빈 점포 개념 구체화 및 실태조사 확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26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 점포의 정의를 명확화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포'로 규정합니다.

2. 빈 점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장과 상점가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 소재하는 점포까지 확대하여 포함합니다.

3. 실태조사를 통해 빈 점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빈 점포 활용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정의를 분명히 하고, 포괄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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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