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시장정비사업 활성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33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개선을 위한 '시장 정비사업'의 정의가 변경됩니다. 이제 '대규모점포'를 포함한 건축물 건설만을 의미하지 않고, 매장면적이 총 3000㎡ 이하인 소규모 시장 정비사업도 포함하게 됩니다.

2. 예외적으로 주거지나 공업지역의 소규모 시장에서는 매장면적이 1000㎡부터 3000㎡ 사이일 경우에도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게 되며, 대규모점포 등록의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소규모 시장도 사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육성함으로써, 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대규모 건축물에 한정되었던 시장 정비사업의 범위를 넓혀, 소규모 시장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법을 명확히 하여 정비사업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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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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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