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지원 강화를 통한 현대화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상인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 자부담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상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경우, 시설현대화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더 많은 시장이 현대화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9
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