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마련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8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구역 변경 절차 마련: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전통시장의 확대나 축소와 같은 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경미한 변경 시 행정 간소화: 아주 작은 규모의 경미한 구역 변경이 필요할 때도 기존의 시장 인정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해야 했던 비효율적인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간소화된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3. 신속한 여건 변화 대응: 주변 상권이나 환경 변화에 맞춰 전통시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낭비되던 비용과 행정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의 구역 변경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주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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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