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추가하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6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기존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이외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합니다.

2. 소비자 혼동 해소:

이전에는 많은 소비자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오인하여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여 혼동을 줄입니다.

3.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의 불편 해소:

기존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이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 불법으로 운영되는 환전대행가맹점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현금화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장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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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