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풍수해 공제운영 및 피해예방강화를 위한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38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풍수해 공제 운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이로써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해에 대비한 지원과 공제 제도의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예방과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이 조치는 전통시장의 누수, 침수 등 피해를 줄이면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며, 이러한 피해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 강화된 안전 조치와 피해 예방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이 더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극한 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상인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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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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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7표 / 총 217표

찬성 217표 · 총 투표 21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