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가단지도 지원하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3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상공인이 모여 있는 전문상가단지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촉진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상가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3. 전문상가단지의 지속적인 경쟁력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그리고 중소상공인과 전문상가단지의 발전을 위해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상가단지의 시설, 경영, 현대화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3
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