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시 온누리상품권 비가맹점 환전 허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37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제한되지만,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비가맹점도 온누리상품권을 받아 소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대량으로 공급된 온누리상품권 중 소화되지 못한 물량을 골목상권 내의 비가맹점에도 전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난 상황(예: 코로나19)에서는 대통령령 조건 하에 비가맹점도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현금화를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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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