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상인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사용료 납부 가능 및 임대료 인상 상한 설정을 통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2. 상인조직이 시장 운영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조합원으로 구성된 경우 사용계약 및 대부계약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전통시장의 연속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3. 건강, 고령 또는 이주 등의 이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인에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계약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상인들이 점포와 상가의 발전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소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율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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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