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6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보다 강화된 벌칙으로 제재를 강화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환전 행위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지류형(종이 형태) 상품권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촉진하고 지원합니다. 이는 전자상품권이 보다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올바른 소비 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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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