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형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법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7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지역 사회에서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참여하는 중고품 및 예술 작품 거래 시장이 열리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2.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이 중고품 매매 또는 예술품 전시와 같은 지역사회, 문화, 관광 관련 행사를 열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참여형 시장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과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참여형 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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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