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빈 점포 활용 용도 확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69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빈 점포를 규정된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빈 점포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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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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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60표 / 총 267표

찬성 260표 · 총 투표 26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