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영수증 복권제도 도입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50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의 재시행: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 중 일부를 추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다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을 유인하고 매출액 증대를 도모합니다.

2. 영수증 복권당첨 보상금의 활용: 영수증 복권 당첨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전통시장 상인의 판매 촉진이나 홍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영 활성화와 규모 확대를 지원합니다.

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활용: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영수증 복권당첨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홍보와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의 경영 악화에 대응하여 전통시장 이용 고객을 유인하고 매출액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영 지원과 규모 확대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2
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