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강화하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비 지원 규정 신설: 상인연합회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지도 및 감독 체계 강화: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발전을 돕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더 강화된 지도 및 감독 체계를 마련합니다.

3. 운영 투명성 제고: 상인연합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자금 사용과 사업 진행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인연합회가 자금적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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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