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동의비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23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상인 등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동의비율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동의비율을 법률로 상향시킴으로써 상인 등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상인 등의 동의비율을 완화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점가 육성을 촉진합니다.

3. 이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편의시설 건립과 노후시설 개선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경제적 발전에 기여합니다.

위 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 등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제적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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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