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확대하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4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공제제도 운영: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화재공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지원 강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가입률 제고: 상인들이 보험료 부담 없이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공제료를 지원하므로써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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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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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