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지원 강화 및 임차인 보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44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의 관리에 관한 일반 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전통시장의 특성에 맞게 개정하여 전통시장의 유지·발전에 불합리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함.

2.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매달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3.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의 조합원 또는 구성원의 동의와 우선권을 부여하여 상인들이 전통시장의 상권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이 법률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육성하여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의 문화·여가의 장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유지와 발전이 도모되며, 소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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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