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전봇대’로 용어 변경하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9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도로에 설치된 '전주(電柱)'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할 때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비용의 절반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전주'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제처는 이 용어를 '전봇대'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3. 따라서, '전주'를 '전봇대'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2조).

이 법안의 취지는 용어를 쉽고 명확하게 변경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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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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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