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미활용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촉진을 위한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16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쇄된 부설주차장의 다른 용도 사용: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차장으로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시장 부설주차장에 대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합니다.

2.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비용 폐지: 부설주차장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는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여, 상인들에게 발생하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부담 완화: 이 제도 변경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주차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재정적, 행정적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장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해당 시장의 유지 및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변경으로 전통시장과 인근 상점가에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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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