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및 사업 범위 확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5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상인연합회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ㆍ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연합회의 사업범위를 새롭게 추가하여 연합회의 활동반경을 확대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명령 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연합회의 활동반경을 넓히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연합회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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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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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