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상인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3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소상인의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 상한 설정: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소상인들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료와 대부료가 지나치게 많이 인상되지 않도록 인상의 상한을 설정합니다.

2. 매달 무이자 납부 제도 도입: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소상인들이 사용료를 매달 무이자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3. 불합리한 규정 완화:

기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완화시키고, 전통시장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없앱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이 지역주민들의 문화·여가 공간이자 지역경제와 고용의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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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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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