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품권 가맹점 관리 강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98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새롭게 설정하여, 가맹점이 3년마다 다시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2. 전통시장의 가맹점들이 중요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이를 등록 변경신청을 통해 업데이트하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3. 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더는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없을 때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예방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제도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건전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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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양금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