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 대상 판단을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화하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정비사업 대상 기준의 구체화: 기존의 포괄적·모호한 정의를 개선하여, 시장정비사업 대상 여부를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추상적 표현 대신 객관적 조사 지표에 근거해 대상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2. 법적 근거의 명문화(조문 정비): 안 제31조제2항에 시장정비사업 대상 판단 기준을 실태조사 기반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대상 판단의 법적 정합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선정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강화: 대상 선정이 실태조사 결과로 명확히 연동되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협의·심의 시 판단 근거가 표준화되어 행정 일관성이 강화됩니다.

4. 사업 추진의 체계화 및 효율성 제고: 명확한 기준으로 노후·위험도가 높은 시장에 우선순위 부여가 가능해져 자원 배분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인·허가 특례 적용의 전제가 되는 ‘대상 시장’ 개념이 명확화되어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5. 안전성과 경쟁력 회복 지원: 실태조사에 기반한 선정으로 시설 안전성 확보와 시장 경쟁력 제고를 보다 정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화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시장정비사업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통시장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4
엄태영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