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정비대상 명확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24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함.

2. 지역의 낙후된 재래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함.

3.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시장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낙후된 시장을 개선하고, 시장 시설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의 생활 문화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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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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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