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 및 협업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75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지원체계 강화: 청년점포 개장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전주기적,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합니다.

2.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강화: 청년상인들의 조직화를 촉진하고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전통시장 내 청년몰 조성: 전통시장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쇼핑, 관광, 문화 체험이 융합된 청년몰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상인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의 지정과 청년상인의 조직화, 협업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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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