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특히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 같은 사업은 사업 신청 동의비율이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업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이가 나고, 그 결과 비 가리개 같은 공동이용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지 못하는 지역도 생긴다고 봤어요. 그래서 시설이 절실한 곳일수록 지원이 더 닿도록, 재정여건을 우선순위 판단에 넣자는 문제의식이 나온 거예요.
기존에는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업 신청 동의비율과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돼 있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는 지역마다 시설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 비 가리개 같은 공동이용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지 못하는 지역이 생기면서, 시장과 상점가의 체감 차이가 커졌다는 점을 줄이려는 거예요.
현행법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틀은 유지하면서, 어떤 사업부터 지원할지 정할 때 판단 요소를 더 촘촘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번 조정은 모든 사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일반 규정보다, 주차장·비 가리개·안전시설물처럼 이용자 편의와 안전에 직접 닿는 시설에 더 가깝게 맞춰져 있어요. 이런 사업은 지역 여건의 차이가 바로 드러나기 쉬워서, 재정여건을 함께 보는 의미가 커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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