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연매출 기준으로 제한하여 영세소상공인 보호와 제도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4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상한 도입: 그동안 별도 상한이 없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연매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매출액을 초과하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수혜 대상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정렬합니다.

2. 대형사업자 가맹 제한으로 취약상권 보호: 대형마트나 병원 등 일반적인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자는 기준 초과 시 가맹 등록이 제한됩니다. 그 결과, 제도 혜택이 취약상권·영세소상공인에게 집중되도록 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제26조의4 제3항): 가맹점 등록 제한의 근거를 제26조의4 제3항 신설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행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정당성을 높입니다.

4. 제도 운영의 실효성 강화: 가맹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지원 효과의 분산을 방지하여 정책 목표 달성도를 높입니다.

5. 기준의 위임을 통한 탄력적 운용: 연매출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업황 변화에 따라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률 개정 없이도 현장 여건에 맞춘 신속한 보완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본래 취지인 영세소상공인 보호와 취약상권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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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