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전통시장 방화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 안전 강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에 새로운 비 가리개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것을 개선할 때, 화재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소재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2. 소방 관리 강화: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을 위한 시설자재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기 전에, 해당 시장이 위치한 지역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함으로써 소방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3. 안전 규정 신설: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화재에 안전한 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법률에 신설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고 공공기관의 책임을 더욱 뚜렷하게 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최근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들을 바탕으로, 화재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향상시켜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이 더욱 안전한 쇼핑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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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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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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