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시장정비사업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의무 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20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조건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자에게 사업성 확보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 개설대상지역 및 대규모점포 등록사항에 대한 벌칙규정을 개정하여 벌금 대신 경고조치 등의 다양한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3. 전통시장의 경영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이주환의원 등이 개선사항을 제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수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을 위해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를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자에게 면제하고, 벌칙규정을 유연하게 변경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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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