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상인 지원 체계 마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1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기관 지정: 청년상인들을 전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조직화 지원: 청년상인들이 서로 협업하고 조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3. 청년몰 현황: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년몰 조성 사업의 한계와 영업률의 극심한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부 시장에서의 낮은 영업률을 해결하고 전체적인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청년창업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상인들이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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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