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제도 개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 명확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센터의 운영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2.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신고포상금 심사와 관련해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로써 신고된 사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3.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예산의 5%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해결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줄이고, 신고 절차 및 포상금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4
오세희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