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료 국가지원 의무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8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화재 공제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2. 상인의 전통시장 화재 공제료를 지원하여 상인의 가입율을 높입니다.

3. 화재 발생 시 상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 조직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율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빠른 복구를 지원하여 상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상점가의 육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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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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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