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점포 임대특례 확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80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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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등16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제시된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조정합니다. 일반입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현행 법 조항 시행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사람들도 개정된 이 법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유재산 임차 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며,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해 현행법에 개선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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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