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형 상가건물 화재공제 도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09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공제 제도 확장: 현행법상 전통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화재공제 지원을 일부 상가건물 등 복합형 상가건물로 확장하여 제공하도록 법안이 개정됨.

2. 정부의 운영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등에 대한 화재공제 제도의 운영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3. 상인 손해 대비 강화: 이 개정으로 화재로 인한 상가건물등의 상인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다 건실한 재정적 대비책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음.

취지: 이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화재 피해 사건을 계기로 전통시장은 물론 상가건물등에서 경영하는 상인들의 피해 보상 및 손실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적인 상업 활동을 장려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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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