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특별위원회 활동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주체를 본회의 의장 명의로 보장하여 국정조사·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발 주체 및 경로 명확화**: 특별위원회 등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로 고발 주체가 사라진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국회의장 명의**의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기존에 문서 요구·조사를 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위원장 명의**로만 고발하던 체계를 보완합니다. 2. **적용 대상 범죄 한정**: 대상은 현행법 **제14조제1항** 본문상의 위증 등 범죄로 한정됩니다. 허위 진술·감정에 대한 **위증죄 고발 절차**를 명확히 하여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3. **절차의 법적 근거 신설**: 본회의 의결을 통한 의장 명의 고발을 가능하게 하는 **제15조제4항 신설**을 통해, 고발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해산 후에도**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고발이 가능해집니다. 4.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간 고발 가능성의 차이를 해소하여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위증이 사후에 밝혀져도 **사후 대응**이 가능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위증에 대한 고발 공백을 메워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의 신뢰와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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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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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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