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 통해 국회 요구서 송달 개선하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3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특정인이나 기관에 문서 제출이나 출석 요구서를 직접 송달해야 하며, 이 과정은 「민사소송법」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가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을 통해 보고서나 출석 요구서를 보낼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이 개정됩니다.

3. 이를 통해 국회가 안건을 심의하거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실시할 때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요구서를 송달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국회 운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8
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