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 통해 국회 요구서 송달 개선하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3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특정인이나 기관에 문서 제출이나 출석 요구서를 직접 송달해야 하며, 이 과정은 「민사소송법」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가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을 통해 보고서나 출석 요구서를 보낼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이 개정됩니다.
3. 이를 통해 국회가 안건을 심의하거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실시할 때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요구서를 송달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국회 운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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