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송달 규정을 위한 법률개정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20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종이문서 위주의 송달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2. 전자문서의 송달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공백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전자적 송달 방식을 통해 국회의 보고서류 제출 요구나 증인 등의 출석 요구가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송달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절차의 명료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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