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방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14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나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서류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은닉ㆍ파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에 제출된 자료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에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권위를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국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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