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방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14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나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서류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은닉ㆍ파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에 제출된 자료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에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권위를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국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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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