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보고 처벌 강화 및 위증고발 요건 완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8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보고나 제출된 서류가 거짓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함을 목표로 합니다.

2. 위증 등에 대한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증죄에 대한 고발이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이후에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위증 등에 대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사·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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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