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죄 교사범 처벌 강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53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회에서 증인이나 감정인이 거짓말을 하면 최대 10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회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고발할 수 있어요.

2. 하지만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증인이나 감정인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겼을 때 그 부추긴 사람을 따로 처벌할 방법이 없었어요.

3. 개정안은 증인이나 감정인이 거짓말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지시한 사람도 국회에서 고발할 수 있게 해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변화를 제안하고 있어요.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와 같은 중요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막고 진실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조장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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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윤관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