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서류도 국회 제출 의무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80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국회에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화했습니다.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한 제출 거부도 불가능하도록 명시화했습니다.

3. 국회에 제출된 자료는 목적 외에 사용될 수 없도록 사용에 대한 주의 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의 거부를 방지하고, 제출된 자료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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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