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고의적 출석 회피를 방지하고 국회의 국정감시 기능 실효성을 제고하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21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행명령권 행사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만 한정되었던 동행명령권의 적용 범위를 안건심의와 청문회까지 전면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강제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 사전통지제 및 전자송달 시스템 도입: 증인이 고의로 출석 요구 수령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송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출석요구 전 사전통지제를 신설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증인은 7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며, 전자문서 발송 후 7일 동안 확인하지 않으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한 출국금지 요청: 동행명령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외출장을 떠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의 동행명령 집행 협조 의무를 명문화했습니다.
4. 불출석 인정 사유의 엄격한 제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를 질병·입원, 천재지변, 구속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업무상 사유나 개인적 사정은 더 이상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유가 있을 시에는 원격영상출석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5. 불출석 및 국회 모욕죄 처벌 강화: 증인 불출석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회 모욕죄의 벌금 하한액도 2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특히 같은 회기 내 2회 이상 불출석하는 등 상습적인 위반 행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법안은 증인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국회 출석 회피 행위를 근절하고, 국회의 국정감시 및 안건 심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