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고의적 출석 회피를 방지하고 국회의 국정감시 기능 실효성을 제고하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1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행명령권 행사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만 한정되었던 동행명령권의 적용 범위를 안건심의와 청문회까지 전면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강제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 사전통지제 및 전자송달 시스템 도입: 증인이 고의로 출석 요구 수령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송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출석요구 전 사전통지제를 신설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증인은 7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며, 전자문서 발송 후 7일 동안 확인하지 않으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한 출국금지 요청: 동행명령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외출장을 떠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의 동행명령 집행 협조 의무를 명문화했습니다.

4. 불출석 인정 사유의 엄격한 제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를 질병·입원, 천재지변, 구속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업무상 사유나 개인적 사정은 더 이상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유가 있을 시에는 원격영상출석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5. 불출석 및 국회 모욕죄 처벌 강화: 증인 불출석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회 모욕죄의 벌금 하한액도 2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특히 같은 회기 내 2회 이상 불출석하는 등 상습적인 위반 행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법안은 증인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국회 출석 회피 행위를 근절하고, 국회의 국정감시 및 안건 심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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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