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증언 거부 제한 강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2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의 문제점: 현행법은 증인이 보호받도록, 자신의 증언이 형사소추나 유죄판결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나 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새로운 규정 추가: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른 탄핵소추가 의결되거나 법에 의해 고발된 경우, 이를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증언 거부가 청문회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실효성 제고: 청문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언 보호와 의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증언 거부권이 남용되어 국회의 청문 및 조사 과정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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