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증언 거부 제한 강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2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의 문제점: 현행법은 증인이 보호받도록, 자신의 증언이 형사소추나 유죄판결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나 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새로운 규정 추가: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른 탄핵소추가 의결되거나 법에 의해 고발된 경우, 이를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증언 거부가 청문회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실효성 제고: 청문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언 보호와 의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증언 거부권이 남용되어 국회의 청문 및 조사 과정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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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