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에 벌금형 도입으로 처벌 형평성 확보하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4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향엽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오직 징역형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여기에 벌금형을 추가하여 다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법안의 목적은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경중에 따라 벌금형을 포함함으로써 위증 행위와 국회 모욕 행위에 대해 균형 잡힌 처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회의 증언과 감정 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법적 형량 사이의 균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증언과 감정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벌 방법을 도입하여, 국회의 절차적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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