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에 벌금형 도입으로 처벌 형평성 확보하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4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향엽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오직 징역형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여기에 벌금형을 추가하여 다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법안의 목적은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경중에 따라 벌금형을 포함함으로써 위증 행위와 국회 모욕 행위에 대해 균형 잡힌 처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회의 증언과 감정 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법적 형량 사이의 균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증언과 감정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벌 방법을 도입하여, 국회의 절차적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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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