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안면 가림 금지를 통한 국회의 권위 보장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1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을 불러 이야기를 듣거나 감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2. 최근 문제로, 출석한 공무원 증인이 얼굴을 가려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위원장의 지시에도 이를 불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됐고 국회의 권위가 손상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이전 공무원이 국회에 출석할 때 의장이나 위원장 승인 없이 얼굴을 가릴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면 국회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국회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증인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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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