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안면 가림 금지를 통한 국회의 권위 보장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1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을 불러 이야기를 듣거나 감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2. 최근 문제로, 출석한 공무원 증인이 얼굴을 가려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위원장의 지시에도 이를 불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됐고 국회의 권위가 손상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이전 공무원이 국회에 출석할 때 의장이나 위원장 승인 없이 얼굴을 가릴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면 국회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국회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증인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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