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요구권 보장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41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의원이 안건의 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출 요구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근거 없이 요구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제출 요구에 따라 요구된 자료나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에 대한 의무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정부부처로부터 상시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더욱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감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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