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국회에서 발생한 범죄사건 관련 고발 기관 확대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법을 어겼을 경우,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공수처로 넓혀 고발할 수 있게 함. 2. 이 법률 개정은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과 공수처의 역할이 강화된 것을 반영해, 국회에서 위법 행위가 있을 때 그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한 것임. 3. 이에 따라 국회에서 증언 또는 감정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 위반 사항을 더욱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수정하였음.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증인이나 감정인 등에 의한 불법 행위를 처리할 때 관할 수사 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고발 절차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의 업무를 더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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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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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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