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기형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거짓말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위증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안에 고발이 있어야만 소추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이 어려워진다는 문제입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증죄에 대해 고발이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위증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증인이나 감정인의 진술과 감정이 보다 높은 진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더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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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