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실효성 제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73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있어 필요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명시적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군사, 외교, 대북 관계 사항으로 인한 자료제출 거부 사례를 줄이기 위해 해당 사안이 비공개 증언이나 서류 열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국정감사의 깊이를 더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비공개 증언이나 서류 열람을 허용하여 국회의 조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권한인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더욱 철저하고 충실한 감사와 조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입법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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