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방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05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오기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데려오기 위한 '구인'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2. 증인이 동행명령, 즉 국회 출석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로 법원에 구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증인의 불출석 문제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회의 권위가 실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실질적으로 감시와 조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증인의 출석을 보장하고, 국회의 권위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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