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방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05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오기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데려오기 위한 '구인'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2. 증인이 동행명령, 즉 국회 출석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로 법원에 구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증인의 불출석 문제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회의 권위가 실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실질적으로 감시와 조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증인의 출석을 보장하고, 국회의 권위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1
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